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 및 다듬고 버리는 조리 전 식품쓰레기, 먹고 남은 음식물찌꺼기 등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 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사업장생활폐기물"이란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로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6. "대형폐기물"이란 가전제품이나 가구류 등이 사람의 생활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서 부피가 크며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별표 2의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ㆍ운반 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 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폐기물 관리구역 등) ①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전 지역을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정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수인이 모이는 관광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의 이용객 수가 많은 기간에 한정하여 해당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의 범위, 기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업무에 관한 사항,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의 책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조치) ① 시장은 소유자등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와 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와 건물에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거나 노천소각 하는 행위
4. 토지·건물의 관리소홀로 무단투기 되도록 방치하는 행위
제7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6조제1항 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등이 이행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유자등이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제3항 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4.>
제8조 삭제 <2021.6.30.>
제9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을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대형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으로 구분하여 문전수거에 따라 배출자의 주택 및 상가 안에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이하 "수거용기"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생활폐기물은 법 제17조 에 따라 배출한다.
③ 음식물류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방법은 「하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하며,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 과 같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생활쓰레기 등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배출일자, 방법 또는 수거일자 등을 정할 수 있다.
⑥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별표2 의 수수료기준에 따른 대형폐기물 스티커 또는 전산매체를 통해 신고 후 발급되는 인터넷신고필증을 붙여 제1항과 같이 배출하여야 한다.
⑦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분리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배출하거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1. 가연성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
⑧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한 사람은 전 거주지 종량제 봉투에 전입자 확인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입자 확인 인증마크는 전입신고 후 14일 이내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구당 최대 40매까지 배부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8.11.>
⑨ 제8항에 따른 인증마크의 사양은 별표5 과 같으며, 인증마크를 공급받은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는 인증마크 수불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⑩ 50리터 이상 종량제봉투 배출 시에는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종량제봉투 및 불연성폐기물 포대 배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봉투 및 포대의 묶는 선까지만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6.30.> <개정 2024. 7. 4.>
1. 종량제봉투 75리터: 19킬로그램 이하 <신설 2024. 7. 4.>
2. 종량제봉투 50리터: 13킬로그램 이하 <신설 2024. 7. 4.>
3. 불연성폐기물 포대 20리터: 19킬로그램 이하, 1일 10장 이하 <신설 2024. 7. 4.>
⑪ 소량의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날카로운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어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아니하도록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하여야 하며, 대량의 경우에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붙여 배출하여야 한다.
⑫ 가정에서 발생된 폐의약품은 포장지 제거 후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6.30.> <개정 2024. 7. 4.>
⑬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를 배출하는 경우, 공동주택은 단지 내 설치된 전용수거함에, 단독주택의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전용수거함에 배출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①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용기는 해당 토지 및 건물 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청소차량 진 · 출입이 가능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②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생활폐기물 분리 ·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비치하게 할 수 있다.
1. 단독주택의 경우 일반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으로 구분하여 보관용기를 비치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및 폐형광등 · 폐건전지 보관용기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비치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 보관시설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가. 일반생활폐기물 : 자동상차용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재질의 660리터 용기를 50세대당 1개 비치
나. 음식물류폐기물 : 자동상차용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재질의 120리터 용기를 50세대당 1개 비치하며, 세부내용은「하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다. 재활용품 : 품목별(종이, 유리병, 금속캔, 무색PET병, 합성수지 등)로 분리하여 동별 1개 이상 비치
라. 폐형광등 · 폐건전지 : 우천 시 젖지 않는 구조의 폐형광등 · 폐건전지 수거함을 동별 1개 이상 비치
3. 대형건물 · 상가 · 그 밖의 배출자의 경우 일반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및 폐형광등 · 폐건전지로 구분하여 보관용기를 비치하며, 대형폐기물 보관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그 개선·대체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설치자, 관리자는 그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내부 및 외부청소를 일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청결히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9조 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 주민에게 홍보하여 폐기물이 적정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9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은 수거를 지연할 수 있으며,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 법 제68조제3항 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제12조(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① 시장은 법 제25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또는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행계약을 폐기물처리업자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8.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계획서(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⑤ 제1항에 의한 대행자는 법령 및 조례 등이 정한 규정과 시장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와의 생활폐기물처리 등의 대행계약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8항제2호 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
2. 부도 ㆍ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대행계약 해지
3. 그 밖에 유사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남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⑦ 제3항에 따른 대행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2.8.1.>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시장 또는 제12조 에 따라 대행받은제12조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제16조의3제2항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2.8.1.>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 시간과 출근시간대 혼잡 등 주민불편을 초래하여 시장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난, 대규모 행사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어 시장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지게차, 로더 등 사업장 내 운용차량과 적재중량 2.5톤 이하의 소형 수집·운반차량, 이륜차, 삼륜차로서 3명이 탑승하기 어려운 차량
나. 빈리프트, 집게 등 기계적 상차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상차하는 차량
다. 가로 및 도로 청소차량으로서 운전자가 기계식으로 청소하는 차량
라. 적환 및 운반 전용차량으로서 작업자에 의한 폐기물 상차작업이 없는 차량
마.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 등이 있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바. 그 밖에 시장이 폐기물의 종류,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2명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제13조(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의 자격제한)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계약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활폐기물 처리를 이유로 별도의 금품수수 행위를 한 자
2. 최근 3년간 불법파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업무를 10일 이상 수행하지 못한 자
3. 대행 수수료를 목적 외로 현저하게 부당 지출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업무에 지장을 준 자
5.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함에 있어 생활폐기물 적체 등으로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불편을 초래한 자 및 법 제13조의 폐기물의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주민의 집단민원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6.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기준에 미달한 자
7. 법 제14조제8항제7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그 밖에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자
제14조(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의 대행실적 평가) 시장은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가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대행실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원칙) ① 대행업체의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평가 항목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결과는 시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평가의 투명성이 확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평가대상 및 범위) ① 평가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장과 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된다.
② 평가의 범위는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로환경 개선 및 후생 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 서비스 대행자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17조(평가기준) ①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용역계약 체결일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기준을 대행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평가에 따른 배점은 주민만족도평가 30점, 현장평가 40점, 서류평가 30점으로 하며, 평가방법과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평가계획)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대상자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계획은 제17조에 따른 평가기준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평가용역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적정 비용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에 매년 1회 이상 주민만족도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자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0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무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하남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③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 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폐기물 또는 환경관련 시민단체나 민간전문가 2명 이상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리는 사항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행업체평가 담당팀장이 된다.
⑫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과장 및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23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대행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주민, 관련 공무원, 청소 또는 환경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10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 평가단은 대행업체에 대한 현장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평가결과에 따른 반영 및 조치사항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탁월한 점수를 받은 업체에게는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 평가결과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대행업체는 계약해지, 부진사항의 관리 강화 또는 영업정지나 법 제14조의2에서 정하는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에 따른 반영 및 조치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④ 시장은 평가결과 2년간 연속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미흡이나 부진의 등급을 받은 대행업체는 그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⑥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대행계약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대행계약자"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근로자와 장비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계약자가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제26조(평가결과 조치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취해지는 제24조의 조치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대상자와의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할 수 있다.
제27조(모범사례 확산)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무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부과ㆍ징수) 시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하며, 재활용품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은 「하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9조(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 취소ㆍ변경 및 수수료 부과 취소) ① 인터넷을 통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 수거 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취소 또는 변경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취소(변경)자가 폐기물처리 수수료를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반환 한다.
제30조 삭제 <2024. 7. 4.>
제3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위반행위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방문·우편·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
③ 시장은 신고내용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되, 포상금 지급대상의 경우에는 지급방법 및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의3(포상금 지급의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신고자(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속·비속 포함)의 포상금액이 월 3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
3. 신고인이 공무원,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 등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4. 신고인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5.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6. 익명 또는 차명으로 신고한 경우 또는 포상금을 거절한 경우
제31조(행정위탁) 인접한 시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ㆍ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기관과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ㆍ운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32조(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 촉진) ① 시장은 주민자율에 의한 청결 활동 실시 확대를 위하여 참여자에게 공공용쓰레기봉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촉진과 청결활동 참여 우수마을, 단체 및 주민 등에 대한 시상 등 인센티브를 지원 할 수 있다.
제3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수수료, 처리비, 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우선 적용하고, 이외에는 국세 및 지방세 징수 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7.3.>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등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일반폐기물 수집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8·1·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제1항제3호 규정에 관한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입한 봉투의 사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시행한다.
1. 이 조례의 공포후 10일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입한 봉투를 병행 사용하여 생활폐기물의 배출을 할 수 있다.
2. 이 조례의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입한 봉투는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판매가격으로 매수하거나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된 동일금액의 봉투로 교환할 수 있다.
부칙 <98·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4·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2호. 2017.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0호, 2017.10.16.>(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8항 중“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칙 <제1603호, 2018.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1675호, 2019.7.3.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0호, 2021.3.12.>(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2호,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5호, 2022.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7호, 2024.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7항 및 제9조제10항의 개정규정과 별표 2의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